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by wwhcc 2025. 3. 23.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2. 보수교육 비용

  • 대면교육(8시간): 36,000원
  • 온라인교육(4차시): 12,000원
  • 온라인(4차시) + 대면교육(4시간): 30,000원 (온라인 12,000원 + 대면 18,000원)

교육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할인이나 면제는 없습니다.

3. 보수교육비 환급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경우 최대 95,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이수증을 근무 중인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4.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과 방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