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2. 보수교육 비용대면교육(8시간): 36,000원온라인교육(4차시): 12,000원온라인(4차시) + 대면교육(4시간): 30,000원 (온라인 12,000원 + 대면 18,000원)교육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할인이나 면제는 없습니다. 3. 보수교육비 환급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2025. 3. 23. 이전 1 다음